안녕하세요 :) 오늘은 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25만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
'경기도 청년기본소득'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데요. 조건에 맞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.
현재 4분기 신청기간이니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!
목차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
지급조건
신청일 기준
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일 것
+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
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지급형식
시·군 지역화폐
* 성남시, 시흥시, 김포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 필요
지원내용
분기별 25만원 지급
지급일정
신청절차
신청기간
11월 1일 (화) 오전 9:00 ~ 11월 30일 (수) 오후 18:00 *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
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
- QR코드
① 신청서 작성
* (지난 분기 소급 가능) 해당 분기 체크
*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(2022.11.1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
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2.11.1 ~ 11.30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★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얼
확인사항
▶ 소급신청 방법
2022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
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*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충족되어야 함
-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'예' 선택
▶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
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
제출서류
▶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주민등록초본 (2022.11.1 이후 발급본)
*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,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▶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- 주민등록초본 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2022.11.1 ~ 11.30 발급본)
▶ 대리신청하는 경우
- 주민등록초본 , 신청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* 증빙서류
-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
*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- 기초생황수급자 증명서 필요
★ 주민등록초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처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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